또 한잔 할 사람 찾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한참 일 할 시간인데,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아래, 댓글 달았던 '아침' 님은 국정원 아니면 남상오였을 거라 봅니다. ... 어? 곽씨일 수도... 그려, 글 투가 곽씨여. 아래, 댓글 달았던 '아침' 님은 국정원 아니면 곽씨였을 거라 장담합니다. 오전 열한시에 약속했던 상담자가 대략 삼십분 즈음 늦게 왔습니다. 매번 상담하러 오셔서는 논쟁하고 가시는 예순 다섯 정도 된 약삭바르고 꼬장꼬장 노인이십니다.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시다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해고되신 분입니다. 이 양반, 처음엔 노동부로 찾아가 근로계약서 주지 않은 걸로 고소를 했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든 회사를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근로계약서 달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를 내 와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답답해 하시다가 제가 있는 상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2012년부터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즉 2011년까지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없었다는 얘기죠. 단지 서면으로 보여주라는 의무가 있었을 뿐이고 노동자가 계약서 교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했더랬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 양반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점은 2012년 2월, 계약기간은 2012년 2월 **일부터 공사 완료까지였습니다. ㅎㅎ 노동부 이 ㅆㅂ ㄱ ㅈ같은 감독관 ㅅㄲ가 2012년 법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법 들이대면서 이 늙은 노동자한데 계약서 교부를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라는 개지랄을 한 겁니다. 그 감독관 ㅅㄲ는 현재 ㅈㅂ지방노동청 ㅂㅊ지청에 있는 ㄱㅈㅇ이라는 ㄱㅅㄲ입니다. 일단은 고소장을 새로 써 드렸습니다. (새로 써 드린 고소장은 중복된 것으로 처리되어 각하되었고, 최초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거 100만원의 벌금이 사업주한테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공사 완료까지인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와 간단한 이유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후 사측의 답변서가 올 때마다 찾아 오셨고 추가 이유서도 계속해서 써 드려야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구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불복해서 재심을 올렸지만 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양반이 이겼지요.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저임금도 위반했고 잔업,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감독관 이 ㅆㅂㄴ이 기본급만 가지고 사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 휴일근로수당 체불을 별도로 접수시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 양반 한 번 오시면 온갖 사장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혹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소설을 쓰고 가십니다. 왜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을 저들은 그리 하지 않느냐, 그 이면에는 어찌어찌한 숨은 의도가 있다, 이런 식이죠. 하루는 손여사와 저녁 7시에 부평역 앞에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양반 6시 반 즈음 뜬금없이 찾아 오셨습니다. 잠시 후 약속이 있으니 짧게만 얘기하자고 했고, 그러시겠다고 했지만, 7시가 넘었어도 "딱 하나만" 하시면서 놓아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문득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손여사가 부평역에서 기다리다 지쳐 제 사무실 앞까지 와 있더라구요. 차라리 잘 됐다 싶죠. 내가 뻥 치는 게 아니란 걸 두 눈으로 봤을테니... 이 양반 방금 전에도 다녀 가셨습니다. 한 3시간 계셨죠.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써 드리기로 한 서면이 있어서 그 작업하는 시간 외엔 따로 저와 논쟁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매번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자, 대포 딱 한잔만 하자 하셔서... 오늘은 점심에 짜장면 먹으려고 했더니 더 좋은 걸 먹자고 하시더군요. 저야 얻어 먹는 처지라, 땡큐죠. 그렇게 오전이 갔습니다. |